경찰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불구속 수사로 충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조사 방침을 내렸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23일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70대 2명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 주변에 길이 30㎝짜리 철침 2개를 박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에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들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지점이 봉분이 아닌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리 검토를 더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들로부터 쇠망치와 철침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