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부친 묘 주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석방…왜?

입력 2025-12-24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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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불구속 수사로 충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조사 방침을 내렸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23일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70대 2명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 주변에 길이 30㎝짜리 철침 2개를 박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에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들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지점이 봉분이 아닌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리 검토를 더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들로부터 쇠망치와 철침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