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 중 형이 때려"…가족 모두 살해한 30대 男 '무기징역'

입력 2025-12-24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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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숨진 가족들이 무엇을 원할까 생각…살아서 속죄"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검색하기도

부모·형 살해한 30대 A씨가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형 살해한 30대 A씨가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를 폭행하던 중 형에게 맞으며 훈계당하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말했다.

또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고 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여 부장판사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받아 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외출했다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하다,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쯤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으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