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박나래, 2년 전에도 母와 남친에게 월급줬다…횡령 소지"

입력 2025-12-24 0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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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개그우먼 박나래.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무사가 "단순 해석 차이가 아닌 가공 경비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은퇴스쿨'에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국세청은 귀신 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는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거 같다.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급여처리를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세무사는 가족 급여 지급 문제를 짚으며 "대표이사를 어머니로 올려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또 "실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거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안 세무사는 "수억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었을까"라며 "이후 1인 법인들 부인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이라며 "1인 법인을 부인당하거나 심리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래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