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두 달, 車 개소세는 반년 더…발전연료 감세는 종료

입력 2025-12-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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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인하율 유지한 채 내년 2월까지 연장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 말로 종료 시점 명확화
발전용 LNG·유연탄 세금 정상화…물가 대책 선택과 집중

지난달 3일 대구 중구의 한 주유소에 판매가격이 표시된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달 3일 대구 중구의 한 주유소에 판매가격이 표시된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며 감세 정책의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유지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이어지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돼 온 감세 카드에 종료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끝난다. 정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해 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올해 말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세율은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