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판사)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총을 꺼내들었으면 폭동이 맞고 저때 경찰·군인도 많이 죽었다"며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참가자들이)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펼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범행 동기의 결과, 범죄전력 등을 모두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