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전 여친 스토킹, 살인미수"…장형준 1심서 징역 22년

입력 2025-12-19 1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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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치밀한 범행…피해자의 극심한 피해"
피해자, 시민들의 빠른 대처로 목숨 구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장형준.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처.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장형준.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대낮에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장형준(3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몸에 참혹한 자상의 흔적과 안면마비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 등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와 그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과 공포의 무게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거나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의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A씨는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고, 닷새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장씨는 A씨의 이별 통보에 감금과 폭행, 스토킹 등 두 차례 범행을 앞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장씨는 A씨에게 168회 전화, 4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장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온라인에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씨는 사건 약 열흘 전 A씨의 직장 주차장을 찾아 둘러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 당시 "상당 기간 이뤄진 감금, 폭행, 재물 손괴, 스토킹,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