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틈에 유충이…" 전문가가 밝힌 '피부 괴사 아내' 사망 이유

입력 2025-12-19 12:30:00 수정 2025-12-19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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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극심한 기아 상태를 겪고, 전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법학박사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

손 변호사 "A씨의 남편에 따르면 아내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방치돼 A씨의 욕창이 심각한 상태였고 끔찍하게도 구더기가 몸을 뒤덮고 있었다. 그러니까 파리가 알을 낳았고 부화해서 몸속에서 유충이 몸을 갉아먹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A씨가 특히 허벅지 뒤 살 그리고 또 종아리 뒤 살이 소파에 거의 눌러 붙어 있다시피 했다. 움직이지 못한 지 오래됐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의 몸무게가 20kg대였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성인 여성이 '20kg대냐'고 되묻자, 손 변호사는 "20kg대였다. 그리고 이송 도중에 심정지를 겪었고 극심한 기아 상태 그리고 전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다음 날 사망했다"고했다.

A씨가 생전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겪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한테 남긴 편지에 자책하는 내용이 있다. 너와 헤어질까 봐 정말 죽을 것 같다, 난 너 없이 정말 안 돼,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이런 헤어짐이나 이별에 대한 공포심 또 심리적인 고립감 등이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묻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지만 그런것이 아니고 A씨가 예전부터 써왔던 다이어리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 좋은 아내 되기, 좋은 부모 될 준비, 이런 글과 다짐과 함께 남편에 대한 깊은 의지와 사랑 표현이 있다. 또 남편이 없으면 내가 집에 있는 것이 싫다. 이런 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방적인 상하 권력관계, 지배 관계 또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남편이 A씨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남편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만들어낸 병명일 수 있다"며 남편의 학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군 검찰은 당초 A씨의 남편을 '중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가 최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