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KT에 이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거된 협박범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나 저연령층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오전 카카오 CS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게시됐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글도 이어 게재됐다.
이에 앞서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는 KT의 신고도 접수되는 등 이날 하루 동안만 대기업을 상대로한 폭발물 협박이 3건이나 보고 됐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해당 회사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경찰이 수색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
폭발물 협박 신고는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이달 9일에는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10일에도 "하교 후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학교 대표 이메일로 접수돼 전교생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폭발물 협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아설 법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할 경우, 지난 3월 신설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의 장난성 협박은 처벌보다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접근하되, 성인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