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통제로 민주주의 원칙 위배, 국회 권한 침해"
"선관위 진입한 軍 지원해 선관위 독립성 침해…중대한 위반"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 소추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조 청장 탄핵 소추를 주도한 현 여권은 조 청장이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