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처·감염 방치' 軍 부사관, '중유기치사→살인' 혐의 바꿔 기소돼

입력 2025-12-16 16:03:14 수정 2025-12-16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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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성립 가능"
우울증·공황장애 아내 석 달 방치…"탈취제 뿌려 몰랐다"

JTBC방송화면 캡처
JTBC방송화면 캡처

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 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군 검찰이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방치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중유기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법상 중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무겁다.

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작위·부작위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 경우 군 검찰은 A씨가 부작위 형태로 살인죄를 실현한 경우로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가 도착 당시 30대 여성 B씨는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은 채 이불을 덮고 있었다.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3개월간 욕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셈이다.

의료진은 심각한 욕창 부위 등을 근거로 A씨의 방치 정황을 의심,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중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사건은 군인 신분인 점을 들어 군사경찰로 이관됐다.

한편 유족들은 "B씨 몸에 방치된 상처에서 기어가는 구더기가 발견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후 발견된, 고인이 A씨에게 쓴 편지에는 "병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담겼다. B씨가 생전 사용하던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