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4일' 아기 얼굴에 상처…CCTV는 없다

입력 2025-12-16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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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냐
제보자,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및 경찰 고소 검토
병원 "특이사항은 없어, 잘못 있다면 책임 지겠다"

생후 4일 된 영아 얼굴에 상처. 독자 제공, 연합뉴스.
생후 4일 된 영아 얼굴에 상처. 독자 제공, 연합뉴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4일 된 영아의 얼굴에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돼 영아의 부모가 병원 측 관리 소홀 등 문제 제기에 나섰다. 병원 측은 "특이 사항은 없다"면서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생후 4일 된 자신의 아기 B군에게 모유 수유를 위해 경기 부천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던 B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나중에야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인위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병원 측이 향후 (산모와 아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생아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B군이 다친 정확한 시점과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신생아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생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지난 5일 대학병원으로부터 B군이 타박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B군 부모는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통해 충분히 조사했으나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상처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