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후 본투표 막히자 "부정선거!"…선거방해 110건 기소

입력 2025-12-16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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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 근거 불신 조장 사례 늘어
특수봉인지 떼거나 선거 벽보 담뱃불로 지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체육관에 마련된 범어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체육관에 마련된 범어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 11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 발생한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행위 등을 선관위가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

선관위는 이전 사례에 비해 지난 대선에서 특히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더욱 많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이중 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꼽혔다. 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받자, "이건 부정선거"라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떼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 기간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행위도 기소 대상이다.

현재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유권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투·개표사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수·기부행위 등 지역 토착형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등 중대선거 범죄 대상 강력 조치를 공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 시도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