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이뤄지진 않아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여만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밤늦게까지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모텔에서 B양을 찾았고, 이후 모텔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그를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