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전국 1위 김건희母 최은순…부동산 공매 추진

입력 2025-12-16 10:12:32 수정 2025-12-16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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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하는 최은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11월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출석하는 최은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11월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전날(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며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