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이유 절반이 '부주의'…교육 수강생 대상 조사 결과

입력 2025-12-15 17:20:05 수정 2025-12-15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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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수강생 225명 대상 설문
응답자 46%는 운전경력 20년 이상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올해 하반기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0%가이 '운전 중 방심이나 부주의'를 법규 위반 이유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법규준수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설문 결과 ▷운전 중 방심하거나 부주의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44.0%)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다가(24.4%) ▷평소 습관적으로 운전해왔던 방식 때문에(14.2%) ▷순간적인 감정(분노·조급함 등)으로 무리하게 운전해서(8.9%) ▷단속이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8.4%)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46%는 운전경력이 20년 이상으로, 경력과 안전 운전 의식이 비례하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 오히려 익숙함에서 비롯된 방심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안전운전을 위해 스스로 가장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제한속도와 신호 준수를 생활 습관으로 지키겠다(44.4%),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를 철저히 하겠다(20.0%),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16.0%),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10.7%), 끼어들기, 갑작스런 차로 변경 등 무리한 운전은 하지 않겠다(8.9%) 순이었다.

이재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운전경력이 길수록 '익숙함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며, "모든 운전자가 순간의 방심 없이 안전 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