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가 기숙사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을 징계하며 국적 정보를 함께 공개해 혐중 정서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징계의 정당성과 별개로 국적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고문에 명시한 점이 논란이 된 것이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8일 기숙사 내 흡연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생 2명에 대해 강제 퇴사 조치를 내리고, 관련 내용을 레지던스홀 내에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징계 일자, 처분 내용, 위반 사유 등이 포함됐다. 학생들의 이름과 호실은 일부만 공개됐으나, 국적은 '중국'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었다.
숭실대 기숙사 규정상 실내 흡연은 벌점 18점으로 분류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퇴사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두 차례 이상 흡연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부분은 징계 공고문에 '중국'이라는 국적 표기가 포함된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이름 일부만 공개하거나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지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공고에서는 퇴사 대상자들의 국적이 명확히 표기됐고, 이는 즉시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징계 사유와 무관한 국적 표기가 포함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혐중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퍼지자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숭실대 측은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차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중국 유학생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을 게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기숙사에서 공지할 때 관행적으로 국적을 함께 표기해왔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학교 측은 향후 유사한 공지 시 국적 표기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