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이 키우기 어렵고, 보살핌 받아야 할 정도"
자신의 2살 아기를 보호하려던 30대 엄마가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이 여성이 의식은 회복했지만 인지·기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B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일주일 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사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다. 뇌 주변부를 다쳐 새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생 후유 장애를 겪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 중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1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자 C씨와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한 뒤 C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0월 경찰청이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첫 입건 사례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가해 중학생 2명은 면허를 소지해야 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