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대법원 판결받겠다'결정
의회사무국장 둘러싸고 공무원 정원 밖 인사 논란까지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수장'이 구의회의 인사 전횡에도 얽히는 등 대구 동구가 연일 시끌하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동구지부에서는 현 의회사무국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 인사 전횡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공로연수 대상인 국장이 관행인 1년을 따르는 대가로 의회 행정직 6급 인사권을 얻어 오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11일 이를 규탄하는 농성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동구지부 측은 "후배들의 승진을 볼모로 의회가 제 식구 챙기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장은 연수 신청서가 들어온 지난 9일 오전 11시 이후 구청장실을 방문해 6급 1명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오도록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의회 6급 승진 인사위원회 대상자는 반나절 만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의장과 구청장간 '밀실 인사 합의' 논란이 촉발된 계기다.
문제는 해당 인사결정과정이 공무원 정원규정에 벗어나는 방식이란 점이다. 급수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만큼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인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승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동구의회는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11일 오전, 회의를 거쳐 인사 심의 결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동구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국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해 4급 자리가 비게 됐다. 그 자리를 대신해 6급 승진 인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해당 방식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 결과를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기존 1명만을 다시 승진심사 하려 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1월1일 인사 시점에서 6급으로 승진한 의회 직원 한 명이 구청으로 전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인사권을 넘겼던 것"이라며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심의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