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측 "지난해 9월 입사…올해 9월에야 4대보험 적용"
방송인 박나래 씨가 본인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주고 함께 일한 전직 매니저는 1년간 가입시켜 주지 않다가 지난 9월 뒤늦게 가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매니저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저희에게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면서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박나래가 9년간 몸담은 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박나래의 권유로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현 소속사로 이직했다.
그러나 박나래는 매니저들의 입사 1년이 지난 지난 9월말 뒤늦게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조치했다. 당시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유명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되던 시기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 매니저 2명을 급히 사내이사로 올리면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것이 A씨 측 입장이다. 반면 박 씨 본인과 모친, 전 남자친구는 그 이전부터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은 근로자의 노후, 건강, 실직,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당연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산재 발생 시 요양비·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