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여대생 성폭행 시도 혐의로 구속기소…전 부인은 피해자 협박

입력 2025-12-12 15:23:20 수정 2025-12-12 16:31:31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구에서 같은 국적의 여대생을 강간하려고 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인 A(40)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의 전 부인인 C(39)씨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같은 국적의 여대생 B(20)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B씨는 농업 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소개해주는 일을 한 A씨의 집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의 전 부인인 C씨는 같은 해 12월 22일 남편을 고소한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라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A씨의 DNA를 확보한 결과 지난 2014년 발생한 미제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제 사건 역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검찰은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단서가 있었음에도 A에 대한 실질적 수사 진행 없이 만연히 성명불상 수사중지 결정, 1차 수사가 종결되었던 사안"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규명되지 못한 채 장기간 암장 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