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봉화군 하천부지 관리·수해복구 전반 감사 착수

입력 2026-01-05 15:46:05 수정 2026-01-05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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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장기 점유 방치 의혹에 중앙 감사기관 직접 조사
도로 선형 개선 무산·수해복구 설계 과정까지 감사 대상 확대
"관련 공무원 직접 조사, 자료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 중"

봉화군청사 전경. 매일신문DB
봉화군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감사원이 경북 봉화군의 하천부지 관리 실태와 수해복구·도로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감사원이 직접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안의 무게가 한층 커지고 있다.

특정 업체 대표가 수십 년간 하천부지를 사실상 점유해 온 사실을 행정이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이후 도로 선형 개선 사업과 수해복구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매일신문 2025년 11월 30일자 보도 등) 중앙 감사기관이 직접 나서는 상황으로 번졌다.

감사원은 최근 봉화군을 대상으로 하천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공공부지 사용 승인 과정의 적법성, 도로 선형 개선 사업 무산 경위, 수해복구 사업의 설계·집행 전반을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특정 개인의 장기 점유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소재와, 이후 추진된 각종 공공사업이 해당 점유 상태를 유지·용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는지 여부다.

논란의 발단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다. A씨가 실제 소유한 토지는 369㎡에 불과하지만, 약 5천㎡에 달하는 하천부지를 15년 이상 사무실과 야적장, 경작지 등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성사진과 주민 증언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군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군이 수년간 검토해 온 도로 선형 개선 사업이 A씨 소유지에 들어선 신축 건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사고 위험이 잦아 주민 요구가 컸던 사업이 행정의 관리 부실로 좌초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은 토지 매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전에 하천부지 점유를 바로잡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한다.

수해복구 과정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홍수 상습 구간에서 하천을 확폭하는 대신, 장기 점유 부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둑을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천 복원보다 특정인 보호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업체가 과거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주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 부서의 내부 보고 자료와 사업 결정 과정, 인허가 기록 등을 폭넓게 확보해 종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관련 공무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행정의 인지 여부와 이후 조치 과정, 공공사업 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감사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실패와 특혜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민원 제기 이후 법적 절차에 착수했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이 직접 공무원 조사에 나섰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행정 전반의 책임론과 함께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