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준석 12일 피고발인 신분 소환 통보…한동훈은 18일 재소환"

입력 2025-12-11 15:07:31 수정 2025-12-11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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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있다" 이 대표 증거·진술 필요하다는 판단
특검 "한 전 대표,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출석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당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며 언론에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대표로부터 확보한 증거자료는 물론, 이 대표의 직접 진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은 앞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오는 18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