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란빛 장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남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남씨는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도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남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