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추락했는데…119 신고없이 '질질' 끌려 뒷좌석에

입력 2025-12-10 21:00:00 수정 2025-12-10 2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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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일용직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6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공사업체 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승용차로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6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공사업체 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승용차로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6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공사업체 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승용차로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JTBC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인 60대 박모 씨는 지난 8월 충북의 한 공사 현장에서 6m 아래로 떨어지면서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고 간이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박 씨는 당시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 나왔고, 구급차가 아닌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했다. 차량이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맨바닥에 방치돼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질질 끌고 올라가는 거다"라며 "한 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했다)"고 말했다.

박 씨가 착용한 안전고리는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 무용지물이었고, 해당 작업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안전발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노동자도 "그걸(안전고리) 하면 시간이 늦춰지니까 못하는 거다. 계속 자재를 받아야 하니까"라고 증언했다.

공사업체 측은 안전고리를 걸 곳은 있었다면서도 안전 발판이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업체 관계자는 "중요한 거는 작업 발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후 박 씨의 근로계약서는 사고 발생 후에야 급히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경위서에는 노동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박 씨는 도장을 직접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력업체 측은 박 씨 요청에 따라 대리 날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