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월 김 청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청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해당 고발장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시절 업무가 과중해 갑작스런 현기증으로 쓰러졌었다. 기억도 잘 안날 정도로 응급상황이었다"며 "불법의료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기억도 잘 안날정도로 3년이나 지난 상황에 갑자기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평소 인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우선 위반 사항이 더 있는 지 조사한 뒤, 이달 안으로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