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 한다"며 미성년자에 몹쓸 짓 무속인, 또 '집유'…왜?

입력 2025-12-10 16:30:21 수정 2025-12-10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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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 협박하며 성폭행
무속인 "반성하고 있다…신병 앓아서"
재판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있으나 형 너무 가벼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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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를 핑계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도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퇴마 의식을 핑계 삼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당일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고,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는 '신병'을 들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