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10대 청소년까지 폭행
이혼한 배우자 등이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고 욕설하는 것을 말리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C씨가 폐쇄성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하다 이를 말리던 D군(10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이 당시 재결합을 논의하러 자신을 찾았다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