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였던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받아

입력 2025-12-08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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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과징금 처분 선택할 경우 영업 이어갈 수 있어
검찰, 양씨 비롯 의료진 7명에 대한 수사 이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앞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소재의 한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병원 측이 기한 내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을 회신할 경우, 병원은 별도의 업무 정지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폐업 관련) 전달 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는 대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는 등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