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최근 인근 단지에 발송한 '질서유지 협조 안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입대의는 공공보행로 지정 제도 전반에 대해 "관리 책임은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입대의는 8일 "질서유지 협조 안내 공문은 고덕 그라시움을 포함한 인근 단지들에 동일하게 발송됐고, 생활지원센터 차원에서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서 유지 협조 안내 공문' 세부 내용과 관련해 "한 아파트 측이 어린이 놀이터 출입과 관련해 '반려견 동반 출입 금지'라는 부분을 누락했다"며 "외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출입하는 것만으로 10만원의 벌금 또는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반려동물을 제한하는 이유는 안전과 공중위생"이라며 "사유지 내에서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흥분 상태의 반려견을 동반하여 교상 등 위해의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에 대한 판단은 사유지를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주체에 있다"고 했다.
'외부인 전면 차단'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보행로는 통행 가능하다"며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입대의는 아울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 부담금'은 입주민 과반 동의와 입대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규정으로, 법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사유지 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입주민과 외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입대의는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도 언급했다. "지난 7월 두 차례의 소화기 난사 사건과 보안요원 및 입주민 위협 사례 등 단지 전역에서 안전·질서 문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입주민이 외부인의 치료비를 배상하고 민형사 책임을 지는 현 구조는 불공정하다"며 "사고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책임은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제도는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입대의는 또 "고덕 아르테온은 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어떠한 혜택도 받은 바 없다"며 "서울시와 구청은 공공보행로로 지정만 했을 뿐, 이후 유지·관리·안전대책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나 관리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입대의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단지 간 갈등이 아닌, 정부가 공공보행로 지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유지에 공공 기능을 부여하면서 관리 책임은 주민에게 떠넘긴 구조적 문제"라며 "유사 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보행로 지정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행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