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장경태 고발 "피해자 명예훼손…'장경태 특별법' 만들 것"

입력 2025-12-05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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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원순 사건 때 행해진 2차가해 그대로 답습"
"'장경태 특별법'으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만들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고소인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나와 호소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힘든지 잘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며 "그런데 장 의원은 '조작된 인터뷰"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목적"이라며 "가해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자행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며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