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원순 사건 때 행해진 2차가해 그대로 답습"
"'장경태 특별법'으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만들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고소인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나와 호소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힘든지 잘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며 "그런데 장 의원은 '조작된 인터뷰"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목적"이라며 "가해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자행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며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