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두고 장애 비하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바 있는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직접 밝 가운데, 혐오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당(국민의힘) 징계심의에 넘겨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적용한 잣대를 감동란에게도 적용하라는 뉘앙스로 이호선(국민대 교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에게 따졌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4일 오후 7시 2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감동란이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입당 소식을 전한 것을 두고 "당 당무감사위는 내가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갑자기 당성이 뭐냐'고 말한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형적인 혐오발언이라며 징계심의를 한다고 11월 28일에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우리당 김예지 의원의 장애를 박민영(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유튜브에서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감동란은 12월 1일 자로 입당시켰다"고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이호선 위원장님, 이런 혐오발언자를 입당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당의 명예의 기준이 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법률왜곡처벌법과 다른 건가?"라고도 질무느 "우리 당이 생각하는 혐오는 또 뭘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진심으로"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감동란은 자신의 입당 소식을 전한 방송에서 "장애인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또 잠잠해졌다"고 지난 11월 12일 자신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따른 논란이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수그러들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감동란은 11월 12일 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닷새 뒤였던 11월 17일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11월 19일에는 감동란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죄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어 이들 고발 건 진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당원 가입이 이뤄지며 해당 논란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아울러 고발 건 결과에 따라, '당원 신분'인 감동란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징계 절차 여부도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