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등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초읽기
법원행정처장,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사라진다" 우려
법조계도 "나치 재판부" 비판 속 野, "100%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여당이 법원을 사유화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의 추진 입장은 더 공고해졌다. 야당은 100% 위헌이라고 꼬집는 한편 여당이 판사를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의 불참 속에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는 여당의 움직임을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4일 대한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들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역시 세미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속에도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