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 공간 등 출입 금지 구역을 위반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단지 내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 원을,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지상 주행 시 20만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문에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들고 있었다.
아르테온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여름 단지 주변에서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소란이 반복됐고, 단지 내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외부인 출입에 대한 강경한 제한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 보행로는 아르테온 단지와 지하철 상일동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로, 재건축 당시 서울시에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곳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공공 보행로인데 아파트가 임의로 벌금을 매기려 한다",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에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한다는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된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동구청도 최근 아르테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 보행로인 만큼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행정지도 수준이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