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秋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 누굴 구속 수사 할 수 있나"

입력 2025-12-03 09:40:44 수정 2025-12-03 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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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체 누구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했다.

또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며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수사 기한 만기 전까지 체포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원이 기각 사유에도 명시한 것처럼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후 1년이 되는 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