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조희대 사법부 내란 세력 방패막이 자처"
조승래 사무총장 "3대 특검 한계, 필요한 절차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2차 내란 특검 등 추가 특검 신설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섰다. 1일 법사위 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및 내란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30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두고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및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관련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법사위 법안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은 이들 법안을 두고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