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립보고서]왜 '고립사'인가…"사회적 고립이란 공통분모 접근해야"

입력 2025-12-01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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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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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사'에 대한 사회적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립사는 고독사(주변과 단절된 채로 혼자 살다가 맞는 죽음)와 무연고사(시신을 수습해줄 연고자가 없는 죽음)와는 다르게 다뤄진다.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분류 기준은 사회적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의 인수 여부에 가깝다. 주변과 단절된 사람이 사망한 뒤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사로 기록된다. 반면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면 고독사로 분류된다.

현재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행정적으로 구분돼 다뤄지지만 사회적 고립의 연장선인 고립사는 분류가 되지 않는다.

학계에선 예전부터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란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될 수 있는 '고독'이 아닌 '고립'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사회적 책임을 드러내자는 취지다.

최근 정부 정책의 흐름도 이와 맞닿아 있다. 고독사 관리에 머물던 틀을 벗어나 '사회적 고립' 자체를 예방 대상으로 삼는 단계로 이동 중이다. 지난 9월 발표된 국정 과제에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을 지정해 정책 수행체계를 마련한다는 안이 포함됐다. 우리 국회에서도 올해 1월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에도 사회적 고립의 요소가 자주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된다. 세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고인은 생전에 관계망이 이미 약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장은 "모든 무연고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고독사 중 일부는 무연고 사망자이며, 두 집단이 경제적 취약성, 건강 문제 등 특징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엄격히 나누기보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