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몰이 분수령' 추경호 의원 공방 가열

입력 2025-12-01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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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 변경" 추경호 "군경 국회 봉쇄해 장소 변경 불가피"
특검 "계엄 전후 尹과 만찬 및 연락" 추경호 "의례적인 만남, 계엄 후에도 별다른 얘기 없었어"
추 의원 구속 여부 2일 밤 또는 3일 새벽 결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여당발 '내란몰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나, 기각 시에는 동력을 잃고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옮기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군경이 국회를 봉쇄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두 달 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과 한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 "파이팅"을 외친 것을 두고 계엄을 위한 의기투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도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계엄 전 만찬자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을 독려하는 자리로 각종 발언도 의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전화도) 협조 요청은 없었고,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이라고 했다.

특검은 당초 추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그러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관련 혐의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2일 늦은 밤 또는 3일 새벽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지난달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자 무리하게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