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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직접 고소하겠다고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가운데, 이튿날 제3자 고발 소식도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의 무고죄 고소장이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고발 사례가 먼저 나온 것이고, 이 고발은 고소인 뿐 아니라 남자친구로 알려진 인물까지 포함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1일 오후 2시 4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소인과 남자친구 알려진 인물에 대해 무고 및 무고 공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승목 대표는 "우리 국민은 TV조선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모자이크 처리된 장경태 의원 성추행 영상을 보고 놀랐으며(TV조선 11월 27일 '[단독] 與 장경태 성추행 고소장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당시 영상 보니' 보도), 모자이크가 해제된 영상을 확인하고는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원본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이크가 해제된 영상을 보면 일반인들도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성추행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사법 시스템의 남용을 감시하는 공익적 시민단체 대표로서, 오직 국가와 국민의 공익적 권리 수호를 위해 본 고발을 결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장경태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를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지난 27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또 28일에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며, 30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혹을 두고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역공'의 뉘앙스를 보이며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장경태 의원 지원사격 맥락의 무고 혐의(고소인) 및 무고 공범 혐의(고소인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인물) 고발 소식도 나온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