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더 줘"…50㎝ 흉기 들고 누나 찾아간 남동생, 징역형 집유

입력 2025-12-01 10:30:34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 B(63)씨를 해칠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지난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비율로 토지와 아파트를 상속 받았지만, 이후 배우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누나와 매형에게 아파트 매각 대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다.

A씨는 범행 당일 오른손에 청 테이프를 감고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든 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머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