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 폭행,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CCTV는 '참혹'

입력 2025-11-28 11:22:04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술에 취해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후 차에 매단 채 약 1.5km를 질주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와 도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하며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아들 C 씨는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 숨진 택시 기사 아버지의 사고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어두운 새벽 도로변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잠시 멈추더니 차문이 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피해자인 B 씨가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차밖으로 밀려있던 상태였지만 가해자인 A씨는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B씨는 상반신이 도로 밖으로 노출된 채 끌려가고 말았다.

차량은 이 상태로 맞은편 차에 부딪혔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갈지(之)자로 질주했고, 이 상태로 1.5km가량을 달리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B씨는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발생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A씨의 만행이 그대로 담겼다. 만취한 A씨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고, 폭행했다.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흔들려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것이 이유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차를 세우자, 가해자는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와 "내가 운전하겠다"며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냈다.

이에 대해 C 씨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밖으로 튕겨 나간 줄 알았다"라며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가해자 손님이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를 억지로 밖으로 밀어낸 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는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 안전벨트에 몸이 걸려서 매달린 상태가 된 거였다. 그 사실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너무 잔인하고 참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A씨는 뒤늦게 "기억은 뚜렷하지 않지만 내가 그런 게 맞다.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