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
국민의힘 전원 표결 불참 및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로 맞서
秋 "정치가 사법 끌어들이고, 특검은 정적제거 도구… 퇴행의 시대"
국회가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내달 초쯤으로 예상되는 구속적부심(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특검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무효 각 2명으로 가결이 이뤄졌다.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추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영장청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극한대립만 남은 현재의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면서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라고 여당과 특검 모두를 강하게 성토했다.
추 의원의 발언 중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정치특검의 무리한 청구를,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뒷받침하며 밀어붙인 결과"라고 혹평하며 "법은 정치적 의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실하고 과장된 영장은 사법부가 본래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에게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반복할 게 아니라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바로 내란 동조의 증거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