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무죄, 돈 받은 '실체' 아니라 '절차' 문제…항소심 바로 잡힐 것"

입력 2025-11-27 15:40:09 수정 2025-11-27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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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박용진, 노웅래. 연합뉴스
한동훈, 조국, 박용진, 노웅래.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기 국회에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했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뇌물수수·알선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와 관련, "실체를 부정한 것이 아닐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항소심(2심)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27일 오후 3시 27분쯤 페이스북으로 "노웅래 전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돈을 주고 받은 '실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받는 녹음파일 등의 증거수집 '절차'를 문제삼은 것으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조국 등이 이제와서 마치 돈 주고 받은 실체가 없는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최근 자신을 향한 관련 공세에 답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시기였던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노웅래 당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3년이 흐른 지난 26일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그러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일(전날인 26일) 오후 5시 3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양 몰았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는 생생한 묘사까지 하면서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정치검사'의 DNA(유전자)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보다 앞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오전 10시 5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자 이제 한동훈이 사과할 차례"라며 "국회에서 자신있게 '돈 세는 소리'까지 공개하며 노웅래 의원을 경멸했고 민주당을 조롱했던 한동훈이 남자답게 사과하는지 봐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노웅래 전 의원 역시 판결 직후 곧장 성명서를 내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언급치는 않았으나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민구 검사, 고재린 검사 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 바로 이 자들"이라고 검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