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만취한 30대 승객의 폭행과 난폭 운전으로 차에 매달린 채 1.5km 끌려가다 숨진 가운데, 유족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이 출발하자 A씨가 B씨에게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시작했고, 이어 B씨를 운전석에서 밀어낸 뒤 차량을 스스로 몰고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 밖엔 B씨가 안전벨트에 걸려 있는데도 그대로 1.5km나 이동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전직 언론인이었던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다고 한다. 사고를 당하던 날엔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B 씨 유족은 "폭행에 못 이겨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급하게 열고서 이제 안전벨트도 채 풀지 못했으니까"라고 전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 너무 참담하다.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나.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킬로면 굉장히 긴 거리"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도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당시 주변 CCTV엔 "차량이 운전석 옆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