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