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부선 열차 사고 작업중지' 연내 전면해제

입력 2025-11-26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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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달 중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고 연내 해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에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매일신문 9월 26일 등 보도)일이 연내 해제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내달 중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의 작업중지 명령을 연내에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구간은 작업중지 명령이 유효한 마지막 구간이다.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300㎞가 넘는 코레일 대구본부의 전 노선을 작업 중지 구간으로 설정해 열차 지연을 유발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역에 도착하는 정시율이 크게 떨어져 추석연휴 간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다.

매일신문과 권 의원의 지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코레일은 지난달 1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작업중지 구간을 일부 해제했다. 이후 이달 9일까지 고속열차 정시율은 77.46%로 사고 전 정시율(78.04%)을 회복했다.

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해치는 불합리한 행정조치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끝까지 견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