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금지 위반으로 복역 후 또 기소돼
섬망 추정 정신 이상 증세…현재 홀로 거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네 차례나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3개월을 복역한 지 1년 여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씨에게 내려진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에 반하는 것으로, 현재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받고 있다.
또한 조두순은 거주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조두순에게 인정신문을 한 뒤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물었다. 조두순은 "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어 재판관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이 조씨의 귀에 대고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두순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지만, 여전히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되묻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조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게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조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집 밖에 나간 적 없다"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조씨에 대한 2차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 해당 증세는 최근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출소 이후 아내와 함께 살았던 조씨는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이후 홀로 살고 있다. 현재는 조씨의 보호관찰관이 아침 저녁으로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하는 등, 최소한의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며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이에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하고,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3년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복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