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뒤통수 주먹으로 퍽" 장우혁 갑질 폭로 女직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5-11-26 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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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A화면 캡처.
채널 A화면 캡처.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7)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당초 여직원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사 전 직원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씨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장씨에게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또 장씨가 2020년 방송국에서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폭로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장우혁이 주장한 '본인이 폭행 피해자'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연을 앞두고 허리에 찬 마이크 선을 정리해달라고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A씨가 다가와 '빡' 소리가 날 만큼 세게 손을 때렸다"며 "이날 폭행으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가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 등을 호소한 기록이 없었던 점, 사건 다음 날에도 A씨의 답변이 늦다는 점을 질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A씨에 대한 징계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씨를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가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