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사기구에 쇄신 주문…거수기 아닌 파수꾼 역할 강조

입력 2025-11-26 1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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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26일 개최한
금융감독원이 26일 개최한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감사)를 소집해 회계부정과 횡령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경영진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소통하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검증하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9개 상장사 감사위원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첫 소통의 자리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新(신)외감법 시행 이후 내부감사기구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정숙 위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분식과 자금부정을 방지하는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눈에 띄는 주문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방식 변화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동석하는 회의나 서면 보고 등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기당 최소 1회 이상은 경영진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 '대면' 회의를 열고,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입김을 차단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감 없이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행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적정한 외부감사인 선정이 감사 품질 확보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감사 비용' 절감보다는 '감사 품질'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입 시간의 충분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실제 감사 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인력과 시간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르는 상장사 횡령 사고를 의식한 듯,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평가 시 서류상의 통제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통제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 점을 상기시키며, 관련 점검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회계부정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자체 감사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조사의 전 단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석한 상장사 감사위원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