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재산주기 싫어" 분양권 32억에 팔아 현금 숨긴 70대 '징역형'

입력 2025-11-24 17:22:01 수정 2025-11-24 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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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이혼 소송을 앞두고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급히 현금화하고 은닉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30일, 부부 공동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매매했다. 그는 이 거래에서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20억4천여만 원을 같은 해 9월 7일 하루 만에 수표로 전액 인출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홍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9천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에도 A씨는 보유 중이던 예금 6억3천500만 원을 9월 28일 현금으로 찾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6월 25일부터 배우자 B씨와 별거에 들어갔고, 7월 초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분양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부동산 가압류가 이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급히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10월에야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으며, 그전까지는 이혼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별거 직후인 7월 30일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인 일정보다 이른 8월 12일에 잔금을 수령했으며 20억4천여만원을 전액을 수표로 인출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동 재산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자산을 배우자와의 협의 없이 처분하고, 통상보다 빠르게 잔금을 수령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수표 인출 직후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점 역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배우자 B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가압류 등을 신청한 시점이 모두 A씨의 재산 인출 이전이라는 점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은닉한 액수가 매우 크고, 이혼소송을 통해 확정된 B씨의 A씨에 대한 16억9천만원의 채권이 사실상 집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