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개 전문과목 학회에 '관리급여 전환 사전검토 관련 의견 요청서' 발송
대부분 과잉 이용·보험 사기 문제 불거진 치료 항목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관리급여 항목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온열치료, 언어치료가 최종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다음 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이같은 관리급여 후보 목록을 보고하고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비급여 보고제도 내역,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급여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종 항목에는 '과잉 이용' 지적이 자주 제기돼 유력하게 관리급여 항목으로 꼽혔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정형외과 항목들 외에도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남용 문제가 발생한 온열치료, 발달지연 의심 아동 등에게 실시되지만, 최근 관련해 과잉치료·보험사기 문제가 불거진 언어치료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 협의체에서 추려진 5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 중 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설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검토 목록일뿐 개수나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료계 의견을 듣고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14개 전문과목 학회에 '관리급여 전환 사전 검토 관련 의견 요청서'도 보냈다.
의견 요청 대상 항목에는 5개 말고도 증식치료(사지관절·척추부위) 등 더 많은 행위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폭넓은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요건에 맞는지,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학회 의견을 요청한 항목들을 4차 회의 검토 목록에 올릴 계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앞서 의료개혁 방안으로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하고, 비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할 경우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양주사'처럼 표준화된 명칭이 없는 비급여를 표준화하는 등 환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어떤 행위가 목록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